호적등본 발급 방법 안내
요즘엔 컴퓨터로 웬만한 민원업무처리를 하실수가 있답니다. 그렇기에 일부러 관공서에 내방을 하지 않으셔도 희망하는 서류를 받아볼수가 있답니다. 이번엔 호적등본 발급 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엔 이 증명서의 이름이 바뀌었어요.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라고 불리우는데요.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'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'을 통하여 바로 인터넷에서 호적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 자그러면 즉시 안내를 해 드려볼겁니다. 방문자분들도 안내 참고 해보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. 먼저 상단에보이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 주셔야하게 되는데 검색을 해주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주셔서 이동을 해보면 돼요.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에 안내 해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 주신 후에 메인화면에 보여 지는 '가족관계등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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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11. 22. 22: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