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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엔 컴퓨터로 웬만한 민원업무처리를 하실수가 있답니다. 그렇기에 일부러 관공서에 내방을 하지 않으셔도 희망하는 서류를 받아볼수가 있답니다.
이번엔 호적등본 발급 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엔 이 증명서의 이름이 바뀌었어요.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라고 불리우는데요.
대법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'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'을 통하여 바로 인터넷에서 호적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 자그러면 즉시 안내를 해 드려볼겁니다.
방문자분들도 안내 참고 해보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. 먼저 상단에보이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 주셔야하게 되는데 검색을 해주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주셔서 이동을 해보면 돼요.
위에 안내 해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 주신 후에 메인화면에 보여 지는 '가족관계등록부발급'을 클릭을 해 주세요.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어지시면 곧 이런식으로 신청인에 관련된 내용를 입력하고 있는 란이 나오게됩니다.
그렇게 하고 이러한 식으로 사용약관에 동의를 해보셔야지만 매일매일 진행이 가능 해지게 되어 지실 텐데요. 절차진행을 해주시게되면 하단 부분에 조회버튼이 있겠네요.
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러한식으로 가족중 한분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한분만 입력을 해준후에 조회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.
그럼 이렇게 바로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는 화면이 나와지실 거에요. 발급으로 체크해줏히고 밑에 가족관계증명서 체크를 해주시게되면 됩니다. 이렇게 이번엔 호적등본 발급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였으면 좋을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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